2018-08-13 | 조회수 : 2,329
2018년 서울동행프로젝트 유공자 시장표창 추천공고
예시1) 2016.3.1부터 봉사 시작(교육이수 포함) 후 2017.2.28까지 60시간 이상, 2018.2.28까지 60시간 이상 봉사 → 지원가능 예시2) 2016.2.16부터 봉사 시작(교육이수 포함) 후 2017.2.15까지 60시간 이상, 2017.7.1부터 2018.6.30까지 60시간 이상 봉사 → 지원가능 예시3) 2016. 3. 3부터 봉사 시작(교육이수 포함) 후 2017.3.2까지 80시간 이상, 2017.3.3부터 2018.3.2까지 40시간 이상 봉사 → 지원불가(총 120시간 이상이지만, 60시간 이상인 연도 2년 미만) |
구분 | 제출서류 |
대학(원)생 및 활동기관 관리교사,활동기관, 대학, 대학담당자 | 1. 공적조서 2.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|
공무원 (국공립학교 교사, 국공립대학교 소속 직원) |
1. 공적조서 2. 시장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3.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원본 4. 인사기록카드 사본 |